실업신고는 퇴사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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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격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예: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 평균임금의 50%
이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일 상한액: 66,000원
일 하한액: 60,120원
지급 기간
최소 120일(약 4개월)부터 최대 240일(약 8개월)까지
지급 기간은 근로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짐
구직활동 요건
매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
취업알선센터 방문, 면접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이 포함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지급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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