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지만,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볍 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241백만 원 아하 (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2.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및 구청을 통해서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다산콜센터(02-120) 몇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 요청

 

 

 

3. 신청서류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고용 임금확인서, 고용 임금 무급휴직 확인서,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긴급시원수급계좌 임금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생계지원,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  6인 가구 2,072,100원 최대 횟수 6회 지원,

의료비지원,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 지원) 최대 횟수 2회 지원,

주거지원, 1~2인 가구 387,200원,  3~4인 가구 643,200원,  5~6인 가구 848,600원, 최대 횟수 12회 지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 윈씩 

추가 지급

복지시설,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6인 최대 1,987.700원, 최대 횟수 6회 지원,  

세부적으로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기타 (겨울, 난방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적과 폐업, 소득 급감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무급휴직 또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감소의 경우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신설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주기 2년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은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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