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착순 아님)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불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모든 접수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와 근로확인 서류, 사업소득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조건자격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신청 서식 서류 확인하세요.

[서식]+신청서류+각+1부3.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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